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19 - 14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2010. 3. 25. 선고2008두7465 판결‘( 대상판결’)에서현대자동차가노동조합의반대 등을 이유로 ① 9개 대리점의 거점이전 승인을 지연•거부한 행위, ② 100여 개 대리점의 169건 의 판매원 등록을 지연•거부한 행위는 직영점•대리점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제3호의부당한사업활동방해, 즉시장지배적지위남용‘(시지남용’)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공정위의 이 사건 처분은 제3호의 부당성을 가격 상승 등 경쟁제한효과로 제시한 포스코 판결(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6개월 전에 결정 된 것이고, 당시 공정위는 제3호의 부당성을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효과로 이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의 이 사건 처분 의결서 어디에서도 공정위가 포스코 판결의 효과주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효과를 증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행위를 시지남용이라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부당성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노동조합의 반대를 주로 반영한 원고의 행위는 직 영점•대리점의 경쟁제한이고, 직영점•대리점의 경쟁제한이 포스코 판결에서 말하는 경쟁제 한성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자사 자동차를 위탁 판매하는 대리점과 경쟁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직영점•대리점의 경쟁을 제한하지도 않았고, 설령 원고의 행위를 직영점•대리점의 경쟁제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쟁 제한은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다른 자동차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구축한 유통망 내부의 경쟁제한이므로 이를 바로 이 사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효과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자 사 자동차만‘위탁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활동을 방해하여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을 유지•강화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독점 의도를 갖 고 거점이전 승인 또는 판매원 등록을 지연•거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 원고 노동 조합의 요구는 단순히 대리점과의 경쟁 회피가 아니라 대리점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하튼 원고 노동조합의 의도는 원고의 독점 의도와 구별된다. 대상판결은 포스코 판결의 효과주의 법리와 조화될 수 없는 결정으로서 시지남용 선례로서 의 가치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위 법 제29조 제1항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독점규제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3089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두17707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누1605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그 지위남용행위의 하나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한다고 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6-00129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