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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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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3號(通卷 第67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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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공무원노조법이 제정•시행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2016년 말 기준 150개의 공무원노동조합에 19만여 명이 넘는 공무원이 가입해 있을 만큼 공무원노동조합은 외형상으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i) 공무원노동조합은 아직도 ‘노동조합 할 권리’의 보장을 외치며 공 무원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의 개정과 (ii) 공무원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iii) 10년 넘게 교착상태에서 빠져 있는 단체교섭 재개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친 노동성향의 정부 출범과 무관하지 않지만 공무원노조법 제정•시행과정에서 노정된 해묵은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요구와 관련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동조합 할 권리’와 관련해서는 가입범위 확대가 핵심 쟁점인데 근무조건이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우선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은 이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음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부터 허용하고 이후 정당활동과 관련된 기본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 삭제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끝으로 ‘단체 교섭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불합리하게 장기간 침해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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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34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