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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훈 (육군)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33 - 2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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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해소하기 위하여 병 인사소청이 신설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 법령의 후속 개정을 위해 병 인사소청의 대상적격, 설치부대, 관장부서, 위원의 구성과 임명 등에 대한 실무에서의 논의가 한창이던 2015년, 국군체육부대 소속 병사가 국군체육부대장의 선수도태결정에 대해 최초로 병 인사소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병 인사소청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부각 시켰고, 하급심 판례는 병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성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하였다.
모처럼 입법자가 병사에게도 소청제도를 허용하도록 결단한 이상, 군은 인사소청이 소송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통과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자기통제 기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사소청의 처분개념을 확장하고, 병 인사소청심사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인사소청 설치부대를 확대하고 소청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 편제를 신설하는 등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병 인사소청 제도 신설
Ⅱ. ‘처분’개념의 확장
Ⅲ. 군 인사소청 제도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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