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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수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9집 제3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67 - 1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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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도 음주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이와 관련한 형사법적인 판례나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중심으로 형사법적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 조종, 주취 중 조종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종의 개념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하지 않아 논란이 소지가 있다. 따라서 조종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어사전적 의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정의는 “비행기나 선박, 자동차 따위의 기계를 다루어 부림”이다. 따라서 이는 엔진시동이 걸고 발진조작이 완료되어 발진되는 순간부터 조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조종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음주측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음주측정은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즉, 경찰공무원 이외에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음주측정의 주체가 된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측정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정당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음주측정은 수사다. 수사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이 활동이다. 하지만 수사와 전혀 무관한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수상레저안전법상 무면허 조종, 음주조종 그리고 음주측정불응 등의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면허조종보다 음주운전 등이 불법성이 더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약물운전 등의 경우에는 제58조에 의거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물 등의 조종하는 경우가 무면허 조종보다 불법성이 낮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약물 등의 조종의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법정형을 달리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도로교통법에서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 약물 등의 운전의 경우에도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수상레저안전법에서도 불법에 상응하는 법정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과 무면허 조종
Ⅲ. 음주조정과 음주측정
Ⅳ. 형사처벌의 적정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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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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