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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희종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0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9 - 31 (14page)
DOI
10.36700/KRUMA.2017.1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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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에 착수하였다. 그 가운데 군산시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소규모 부정형의 필지와 차동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이 산재되어 있으며, 주차시설 부족으로 이웃과의 분쟁, 소방 활동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적용방안을 파악하고 다른 적용기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이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원도시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단위필지 별로 적용하는 기준을 도시재생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법(시행령・조례) 개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이 필요하다.
② 군산시 도시재생선도지역 특징으로 단위지적정리가 지적법・건축법・주차장법 제정 이전에 이루어졌다. 또한 소규모의 필지・골목길로 되어있어 단위필지에 차량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조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근거하여 쇠퇴한 지역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주차장 조례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무상사용)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차장법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사례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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