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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국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4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41 - 15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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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이에 따른 원산지증명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에 대해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후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 요청을 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혜택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FTA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법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관련 검증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과 관세당국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및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무역기업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관련된 원산지검증 절차와 FTA 협정 및 FTA 관세특례법상의 법적용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FTA 특혜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책임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정상의 관세당국은 간접검증방식하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FTA 협정상의 상호협력 조항을 보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통보하도록 강제화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 원산지검증 결과회신 관련 법적 기준
Ⅲ. FTA 원산지검증 결과회신 관련 검증사례
Ⅳ. FTA 활용 무역기업과 관세당국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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