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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58집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55 - 291 (37page)
DOI
10.18496/kjhr.2017.12.5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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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문위행은 조선이 쓰시마번의 소씨(宗氏)에게 파견한 외교사절로, 왜학역관을 정사로 하여 구성되며 역관사(譯官使) 또는 도해역관사(渡海譯官使)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임무는 쓰시마 번주의 慶弔事와 쇼군 가문의 경조사 문위, 번주 소씨가 산킨코타이(參勤交代)를 하고 에도에서 쓰시마로 귀환한 것에 대한 축하,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위행관련 기록류를 검토하여, 그들이 실제로 쓰시마에서 행한 활동을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교환’과 ‘사행원과 쓰시마번의 경제활동(쓰시마번의 경제원조 · 각종 불법행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쓰시마번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국제정세 정보는 주로 조선을 비롯한 대륙의 동향이었다.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 이후 막부는 명을 포함한 대륙 정세에 관한 정보수집에 촉각을 세웠다. 후금이 1636년 국호를 ‘대청국(大淸國)’으로 바꾸고 조선을 침략한 이상, 그 여세를 몰아 인근국가인 일본을 침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우려에서였다. 쓰시마번은 호란 이후에도 수십 년간 조선과 청과의 관계, 대륙의 반청(反淸) 세력의 군사적인 동향에 관해 문위행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정보를 모아 막부에 제출했고, 문위행 역시 일본의 국내 정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정에 전달하였다.
문위행과 쓰시마번의 경제활동 측면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쓰시마번이 도해역관들에게 공식적인 예단 외에 다수의 비공식적인 금품을 건넨 사례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는 대조선 통교를 자번의 입장에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영향력 있는’ 고위 역관들의 협조를 동원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역관에 대한 쓰시마번의 경제원조’에 관해서는, 소통사(小通事)에 대한 원조가 1680년대 말부터 산발적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이 기존의 연구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본고는 도해역관들에 대한 쓰시마번의 금품 지급이 이미 17세기 전반부터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문위행에는 불법적인 경제활동으로 밀무역(잠상)이 수반되었다. 쓰시마에 도착한 후 사행단 일원의 화물에서 불법적인 물품이 발견되거나 쓰시마 현지인과 매매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밀무역 단속 강화를 조선의 역관에게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쓰시마번은 쓰시마 측이 주도하여 적재화물을 조사하려 했지만, 그러한 시도는 매번 역관들의 반대에 부딪쳐 성사되지 못했다. 문위행이 귀국한 후 하급 사행원이 쓰시마에서 저지른 소소한 불법행위들이 보고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으며, 도해역관이 개입된 밀매는 더더욱 비밀에 붙여졌다.
문위행은 ‘쇼군 습직 축하’라는 역할 만을 수행하지 못했을 뿐, 18세기 이후에는 ‘쇼군 가문에 대한 사절’로서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었다. 그런만큼 막부는 문위행 접대를 이유로 한 쓰시마번의 경비 지원요청에 응했고, 사행 시 소씨 앞으로 조선이 발급한 외교문서도 막부에 보고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문위행을 통신사와 대비하여 조선이 소씨라는 ‘일개 지방 다이묘에게 파견한 사절’로 국한시키는 평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위행은 그 행선지가 에도가 아닌 쓰시마 후추였다는 점, 정사(正使)가 고위 文官이 아닌 왜학역관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통신사와 달리 ‘도해역관과 쓰시마번’ 간에 다양한 형태의 협조, 지원, 관행, 불법에 대한 묵인 등이 교묘하게 개입된 사행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문위행은 조선 조정이 파견한 사행이면서도 ‘조정’이 아닌 ‘도해역관’ 차원에서 많은 사안들이 종결되어 버리는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문위행은 ‘쇼군 가문을 상대로 한 조선의 사절’이라는 양국 정부 차원의 성격과, ‘도해역관과 쓰시마번’ 차원에서 형성된 관행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교환
3. 사행원과 쓰시마번의 경제활동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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