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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한기 (중국 중남민족대학)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3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75 - 1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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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난 2005년에는 중국사회과학원 저우한화(周汉华) 교수가 관련 법률의 초안을 완성해서 중국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반법 혹은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개별법령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들이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지만 급변하는 현실속에서 여전히 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금년 2018년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계획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지만, 동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여전히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약 41개로 파악되는데 여기에는 중국헌법(宪法), 형법(刑法), 민법통칙(民法通则), 변호사법(律师法), 상업은행법(商业银行法), 우정법(邮政法), 의사법(执业医师法), 간호사조례(护士条例), 인터넷정보보호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 등이 있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법률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이다. 동법은 중국에서 인터넷 보안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인터넷 관리 강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은 총7개장 7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제4장 인터넷정보안전(网络信息安全)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학자들이 중국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항은 ① 단일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부재 ② 개인정보전담기구의 부재 ③ 중국인의 개인정보보호 의결여 ④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의 불명확성 등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중국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 또는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며, 마찬가지로 동 법에서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개인정보전담기구의 설립 및 해당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나아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G2로 대변되는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상의 제고와 더불어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리와 중국은 매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법제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으며, 지금도 부단히 개선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법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시장을 포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도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노출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변천
Ⅲ. 중국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와 주요 내용
Ⅳ. 중국 인터넷안전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검토
Ⅴ. 결론 : 중국법제의 문제점과 과제 및 시사점
참고문헌
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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