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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3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459 - 49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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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의 사행성과 관련한 국내 규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두 가지 사례인 카지노모사게임 규제와 경마모사게임 규제는, 이른바 ‘사행성게임물 제도’로 통칭되고 있는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규제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일견 ‘사행성게임물 해당성 여부’를 살피는, 즉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라는 정의 조항에 대한 치밀한 문리해석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게임산업법을 집행하는 규제 당국은 게임물의 외양이 사행(射倖)을 모사(模寫)하기만 하여도 그 실질이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하지 않고 오직 ‘금지’라는 정책 목표를 향해 무리한 법령해석을 추진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법원은 사행성에 대한 일관되고 엄격한 잣대로 이를 해석하고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왔으나, 이에 아랑곳 않고 규제 당국은 번번이 이에 어긋나는 사례를 누적해 가고 있는 것이다. 카지노모사게임 규제 사례와 경마모사게임 규제사례를 통해 볼 때, 국내의 사행성 게임물 규제 정책은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노정된 다양한 ‘금지’의 정책목표가 존재하였고 이것이 입법의 공간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행성게임물 제도는 금지대상인 도박 정책과 진흥대상인 게임 정책을 하나의 법제에서 취급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었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모순점을 내포했으며, 결국 모순적인 개념간의 결합, 즉 ‘도박’과 ‘게임’이라는 단어간의 조합으로 조어(造語) 된 것이다. 사전검열을 정책 목표로 하지 않는 한 지금처럼 게임산업법에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별도로 두어 제도를 운영할 실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제도
Ⅲ.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입법과정과 문제점
Ⅳ. 제도 개선의 방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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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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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1]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게임물제공업’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들과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물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행성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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