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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卷 第3號 (通卷 第5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461 - 4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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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2010년 Pulp Mills 사건에서 ICJ는 국제환경법상 실체적 및 절차적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다. 5년 후 재판소는 유사한 상황―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사이의 산후안강―에서 이 의무들을 다시 검토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가졌다. 애초 두 국가는 상대에게 각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소는 절차를 병합하여 2015년 판결을 내렸다. 먼저 Costa Rica v. Nicaragua 사건에서 재판소는 코스타리카가 분쟁지역에 주권을 가지며 따라서 니카라과가 그 지역에서 특정 활동을 함으로써 코스타리카의 영토주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재판소는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에 대하여 국제환경법상의 절차적 의무와 실체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서 Nicaragua v. Costa Rica 사건에서 재판소는 코스타리카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환경법상의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재판소는 코스타리카가 초국경적 환경 피해를 방지할 실체적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015년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재판소가 절차적 의무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둘째와 셋째가 각각 첫째와 둘째에 의존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즉, 중대한 초국경적 피해의 위험이 있다고 확인되어야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발동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중대한 초국경적 피해의 위험을 확인해야 통지 및 협의 의무가 발동된다. 하지만 이런 경직된 접근법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재판소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가 중대한 초국경적 피해의 위험을 확인해야 비로소 통지의무가 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지 의무는 환경영향평가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한편, 사전주의 원칙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적용하면, 비록 중대한 위험이 확인되기 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발동시키는 재판소의 기준은 좀 더 낮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II. 소송의 경과
III. 분쟁의 지리적 · 역사적 사정과 기원
IV.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사건의 쟁점 및 판결
V. 니카라과 대 코스타리카 사건의 쟁점 및 판결
VI. 평가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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