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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태기정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94 - 320 (27page)
DOI
10.29305/tj.2018.04.16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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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등에관한법률 제100조에서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에서는 강제집행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의 질권설정계약과 유질계약을 통하여 사후에 사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였다. 어찌 보면 채무자의 행위는 없고 채권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로도 볼 수 있는 경우이고, 또한 강제집행이 아닌 사적인 담보권 실행행위여서 집행행위의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이 된다. 그리고 대상판결에서는 부인의 효과가 행위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였고, 민법 상 채권자취소 판결과 달리 연6%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였다.
파산법상 부인권과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동일한 입법연혁을 가지고 있고 법적 성격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는 달리 이자율과 이자기산시점을 정한 것은 무슨 근거에 기한 것인가. 이는 부인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규정상 명확치 않은 사적인 담보권 실행행위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이 사적인 담보권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이에 대한 학설상 견해대립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과 논거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적 담보권의 실행행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 파산법의 경우 일본의 것을 계수하였는데, 우리 법제와 일본 법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규정부분에 대한 비판론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과 관련한 필자의 주장요지는 ‘우리 민법은 일본과 달리 권리변동에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부인권의 행사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보거나 채무자의 행위 당시로 소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단독행위이기도 하지만, 총 채권자집단 및 회생채무자 전체를 위한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법정의 재산관리권의 일종이기도 하다. 채무자의 변제를 부인할지 아니면 채권자가 대리한 채무자의 담보목적물 매매행위를 부인할지는 관리인이 총 채권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사법상 형성권인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부인의 의사표시 도달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부정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부인의 의사표시가 도달함은 곧 이행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지연이자만 인정하고, 상법상 법정이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대상판결의 개요
Ⅱ. 평석
Ⅲ.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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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7)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254 판결

    가.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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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686 판결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회사가 부당하게 그 재산을 감소시키는 등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채권자 사이 등의 공평을 해하는 행위를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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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회사정리법 제67조),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 등 채권소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12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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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3.자 99그90 결정

    회사정리법 제78조에서 정한 부인권은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관리인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리인으로서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 그보다 신속·간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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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보증인의 근보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대한 판단은 그 보증의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여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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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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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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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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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1]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저당권에 준용되는 제342조 후문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저당권 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금전 기타 물건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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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8761 판결

    신용협동조합법 제43조 소정의 상환준비금은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모두 대출함으로써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인출불능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으로 일정한 자금을 조합 내에 유보하도록 한 것이고, 그 중 일부를 중앙회에 예탁하도록 한 취지가 상환준비금제도를 더욱 엄격히 유지하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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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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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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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6235 판결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 부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부활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정리회사가 상대방의 손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이를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 소정의 공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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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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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1]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으로써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 악의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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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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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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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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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나108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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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1] 금융기관이 정리 전 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하면서 정리 전 회사와 체결한 약정이 정리 전 회사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리 전 회사의 매출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한 대물변제의 예약을 체결한 계약으로서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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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서,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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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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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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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1]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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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1]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면책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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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1] 파산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행위 또는 담보제공행위는, 그것이 채권자의 그 타인(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파산자가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는 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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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행위지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의 행위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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