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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오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1號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309 - 334 (26page)
DOI
10.24886/BLR.2018.03.3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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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공유경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우버택시는 운송시장의 형태를 바꾸어놓았다.
우버택시(Uber Taxi)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서 출발한다. 생산된 자원을 공유하거나 교환하여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제모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과도한 소유권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시하자는 개념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최근 발달한 ICT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이 우버다.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한 우버택시 서비스는 시간(Door to Door)을 줄이고, 승차거부나 요금시비를 없앴다. 우버가 택시시장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이다.
우버(Uberization)로 상징되는 이러한 혁명적 변화는 기존 산업구조를 흔들면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우버택시는 기존의 산업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택시시장은 공급과잉의 상태에 있다. 또한 일반택시운송 종사자에게는 생존권 문제를, 우버택시 운전자에게는 근로관계의 취약성을, 승객에게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우버가 네트워크를 이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버택시는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택시영업을 하기 위해선 택시면허와 영업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택시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면허를 갖지 않은 자가용 차량이(우버엑스)나 렌터카(우버블랙)로 유상운송을 하였다. 택시영업을 하기 위해선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가 노란색 영업용 넘버가 달린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택시운전자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택시기사여야만 한다. 우버가 운수사업법상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어떠한 형태의 영업이든 불법영업이다. 따라서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운수사업법상 무면허 행위로서 제재의 대상이 된다.
우버택시에 대한 규제를 면허문제로 금지하고 있지만 금지의 직접적인 이유는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경제적 이해 충돌로 보여진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막힌다면 기술혁신과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우버택시의 정책상의 문제와 운수사업법상의 면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Ⅱ. 우버택시 면허와 정책상의 문제
Ⅲ. 우버택시와 면허제도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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