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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환학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2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 - 34 (34page)
DOI
10.35979/ALJ.2018.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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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입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부의 전문적 입법능력과 탄력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행정의 임무가 재분배된다. 의회유보가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에서 행정입법이 확대 · 강화되지만, 이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필요성은 의연하다. 여기서 인식관심(Erkenntnisinteresse)은 중요사항에 관한 실체법적인 의회유보에 머물지 않고, 법규명령과 이에 대한 의회의 절차적인 관계에서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확장한다.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 통제를 위해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협력권을 법률규정에 유보해 두는 입법실무가 발전하였다. 행정부의 보고의무, 의회의 법규명령에 대한 동의 · 폐지 · 변경권 등이 그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동의유보와 관련하여 협력유보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협력유보의 허부에 대한 법적 기초로 삼을 규정이 기본법에는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무에서 발전해온 여러 협력유보의 유형에 대해, 헌법질서에 비추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겠는가가 논의되고 있다.
동의유보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a maiore ad minus(큰 것에서 작은 것의 추론 내지 긍정)의 논거를 수용하여 그 합헌성을 대체로 인정하는데 반해 변경유보의 경우 특히 그 변경이 의무적인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인가에는 논란이 심하다. 여기서 동의유보로 대표되는 협력유보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협력유보 전반 특히 의무적 변경유보의 인정여부와 관계가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이 협력유보권의 행사를 입법으로, 유보부 수권을 수권의 일부로 보면, 의무적 변경유보는 이에 포괄할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이어서 그 허용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견해들은 변경유보를 임의적인가 의무적인가로 구분하여 의무적 변경유보의 허용성을 부정하게 된다. 이러한 입론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의회의 협력유보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는 측면을 경시하면서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요청의 연장선에서 입법형식과 제정권자의 엄정성을 강조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국가권력 융합의 현실과 그 통제필요성을 전제로, 형식적 권력분립을 넘어서는 기능적 권력배합(Gewaltengliederung)의 관점에서 협력유보의 성질을 입법이 아니라 국정통제로 본다. 중요사항 역시 위임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증가하여 중요성의 역전현상까지 운위되는 상황에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통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면, 협력유보 특히 의무적 변경유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중요할수록 법률제정자에 대한 요청이 더 엄격해지고, 법률의 규율이 더욱 명백하고 상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여 법규명령에 위임될 수밖에 없다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협력유보를 통한 의회 결의의 구속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현대적 도전을 극복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 통제의 필요성
Ⅲ. 독일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참여의 발전과 그 유형
Ⅳ. 협력유보의 허용성
Ⅴ. 결: 협력유보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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