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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도현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3 - 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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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매수가격 산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나 기준이 아닌 포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수가격에 대한 다양한 산정 기준이나 방식들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성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14일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Dell, Inc. v. Magnetar Global Event Driven Master Fund Ltd. 사건에서 Dell, Inc.의 경영자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제기한 주식매수청구소송에서 매수가격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하였다. 본 사건에서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효율적인 시장에서의 회사의 주가와 공정한 합병 협상 과정에서의 거래 가액과 같은 시장 가치에 근거한 요소들은 주식매수청구의 매수가격을 결정하는데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기존의 현금흐름할인방식에 근거한 매수가격 산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본고에서는, 우선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를 중심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및 매수가격 산정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상 판결인 Dell, Inc. v. Magnetar Global Event Driven Master Fund Ltd.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 및 쟁점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 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매수가격 산정
Ⅲ. 대상 판결 분석: Dell, Inc. v. Magnetar Global Event Driven Master Fund Ltd.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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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 제3항은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주주와 당해 법인 간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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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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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만일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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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5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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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959,960,961,962,963,964,965,966 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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