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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논총 제41집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173 - 1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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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on 사태이후 미국과 IFAC는 공공의 이해의 보호가 최우선목표임을 강조하며 감독체제의 개혁을 진행하였다. 특히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규정이 대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감사와 병행할 수 없는 비감사 업무에 대한 규정이 공인회계사법에 포함되었고, 현행 회계감사기준에 독립성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공인회계사법과 최근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신설된 독립성기준을 분석해 본 바,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준에서는 미국이나 국제기준에서 독립성훼손위험이 높아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를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협의의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규정은 회계감사기준의 제정을 위임받은 공인회계사회가 공공의 이해보다는 공인회계사집단의 이해를 우선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IFAC의 국제감사기준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공인회계사회윤리규정이 국제기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회계법인, 또는 미국의 회계법인과 제휴하고 있는 회계법인 등은 이미 미국의 PCAOB의 감독 하에 있다. PCAOB가 우리나라의 감독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회계법인이 PCAOB의 직접적인 조사, 심사, 제제,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공공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나라의 회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회계감사관련규정을 적어도 국제수준에 맞게 개정하고, 미국의 PCAOB와 같은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립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의 위배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된 규정을 문헌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감사인의 독립성제고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고, 공공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독시스템의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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