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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관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6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43 - 165 (23page)
DOI
10.29305/tj.2018.06.16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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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에 혐오스러워 할 만한 또는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역사적 배경이나 이력(예컨대, 사람의 자살, 살인 등) 등이 있을 때, 이에 대해 매수인이 느끼는 심리적 거부감 등으로 인해 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권리주체의 심리적 문제를 심리적 하자로 인정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할 것인지 등이 문제로 된다. 학설과 판례는 물건의 실제 “품질, 성능, 성질 등”(이하에서는 ‘성질’이라고만 한다)이 당사자의 합의나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일본의 재판례에서 언급된 귀문방위, 자살 등의 이력, 폭력단의 존재, 풍속영업의 이력과 같은 것이 물건의 “성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면, 물건의 성질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직접 부착된 사정 내지 그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환경(부착성)으로서 목적물에 일정기간 부착되어 있는 것(계속성)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성질이나 사정도 다 성질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물건의 물적 성질과 관련된 환경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의 재판례에서 언급된 귀문방향, 사람의 자살‧살인 등의 이력, 풍속영업의 이력 등은 물건의 성질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성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하자로 볼 수 있다. 반면, 폭력단의 존재, 위협적 언사를 하는 이웃의 존재 등은 물적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물건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자담보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 착오 또는 설명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뿐이다. 나아가 전자의 경우는 그 성질이 일반인에게 심리적 반응을 통해 물건의 사용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에 한해 하자로 보는 일본재판례의 법리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일본 재판례의 소개
Ⅲ. 심리적 하자 개념의 수용가능성
Ⅴ.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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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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