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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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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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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대상판결은 이혼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 있었던 재산분할의 문제와 관련해서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한 가장이혼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종전의 판시를 유지하면서 유효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지않고 단지 그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법적 실질설에 가까운 입장으로 평가된다. 다만 청산 및 부양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산분할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이와 같은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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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2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