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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화종 (관세청)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43 - 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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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원산지 표시단속은 표시단속 소관부처가 분산되어 있고 관련 법령 또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단속을 하다 보니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의 실효성에 국민의 신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말 농수축산식품부는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대외무역법」과의 양형기준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수입농수산물품의 관세청 시중 유통 단속권한을 삭제하여 2017년 6월 3일부터 적용하는 법안개정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단속권 회복을 위해 여・야 국회위원 방문 등의 노력으로 2017년 9월 의원입법 발의 등을 통해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시행령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기간 행정력 낭비, 경제적 기회비용 증가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관부처 간 기술적인 문제로 통일된 단일법령을 입안하지 못하더라도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조치’는 법적 합리성과 형평성을 숙고하여 원산지 표시단속에 대한 범정부적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의 법 감정에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원산지표시 단속 소관부처 및 관련 법령
Ⅲ. 원산지 표시단속 관련 제재조치 조화 방안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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