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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272 - 279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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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허가 제도의 취지는 제한 기준을 초과하고 분리하기 힘든 화물의 운송을 적절히 관리하여 도로 및 교량 구조물과 도로상 횡단구조물 등을 보전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며, 화물의 운송 지연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을 절감시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시행 중인 현행의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제도는 몇 가지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및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부득이 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중에 높이 4m,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실제로 운행허가에 따른 도로관리청간 협의기간만 약 10일이상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운행허가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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