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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은총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4輯 第2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5 - 1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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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세실무상 외국법인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되었다는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일시에 과세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려는 OECD의 입장에 발맞추어 과세관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과세권 행사에 힘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의 성립이 인정된 단계에서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법인세법상 소득의 원천과 조세조약상 소득의 고정사업장 귀속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으로 인한 소득만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장을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상대방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의 당사자로 보거나 이른바 유기적 결합론을 곧바로 적용하여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또한 원칙적으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주장․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외국법인의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와 관련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조세범죄의 고의 또한 신중히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고정사업장의 성립 일반론
Ⅲ.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일반론 및 입증책임의 분배
Ⅳ. 고정사업장 성립 이후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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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1]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등은 내국법인과 달리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제3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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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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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구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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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225 판결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누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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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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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071 판결

    [1] 한국 수산업자들의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거래를 중개하는 일본 법인 서울지점이 수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 수산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의 발생원인인 중개용역은 그 대부분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부가 일본의 본점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그 본점이 실질적으로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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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폐공사가 외국회사와 사이에 은행권용지 제조시설 수입계약을 맺은 다음 위 외국회사가 약정에 따라 총감독, 전문기술자 및 직원들을 그 시설 설치현장에 파견하여 6개월 이상동안 동 기술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정부와 스위스연방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제5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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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1]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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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9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본문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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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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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활동의 내용이 된 급부의 이행이나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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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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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881 판결

    가. 세무관청이 어떤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바의 자진신고, 실지조사, 서면조사, 추계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해야 하며, 위와 같은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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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1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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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인 초심적 권능을 다하고 있는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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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누175 판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라도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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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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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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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7843 판결

    조세조약에 있어서 건설·건축·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된 감독·기술 등의 인적 용역을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과 결부시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관련용역을 건설공사 등을 수주한 자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건설공사 등을 수주한 자의 건설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항구적 시설 과세원칙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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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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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누285 판결

    가. 세무소송에 있어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입증의 정도는 실액과세에 있어서는 법관에게 확실한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인 바, 세무사찰을 행한 국세청공무원들의 조사결과를 기재한 결론적 문서들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사의 자금추적조사서, 그리고 조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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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목, ⒠목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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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5누988 판결

    가.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그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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