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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2輯 第3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321 - 35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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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벗어나 디지털거래가 보편화되고 활성화된 디지털 경제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되는 디지털거래는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과 대용량 데이터의 사용,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되는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의 발달 등으로 특징지어 진다. 이러한 디지털거래의 확산은 국제조세분야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거래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OECD와 EU는 최근 이러한 디지털경제체제에 맞는 국제적인 과세기준과 과세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에 OECD와 G20개국이 공동으로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체제에서 소득이전에 따른 세원잠식(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처하기 위하여 15개 조항의 조치계획을 채택하여 2016년까지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기로 한 것과 EU가 2014년에 디지털경제의 과세에 대한 위원회전문가그룹보고서(Report of Commission Expert Group on 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를 발행한 것도 다국적기업의 이러한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디지털거래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해 기업이 핵심사업 기능을 재배치하고 그 결과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로 과세권이 분산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현행 과세체제의 결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 경제체제에서 해당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소득이전에 의한 세원잠식(BEPS)을 방지할 목적으로 현재 조세법을 수정할 내용과 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시키는 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디지털거래의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현행 국제조세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세상 문제점들을 찾아보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OECD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제와 디지털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먼저 소득세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과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분인데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 부가가치세 분야는 제외하고 소득세제 분야에서도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분 중에서 특히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거주지주의에 의한 과세방식을 채택하면서도 원천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이자 · 배당 ·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원천국가가 원천징수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장소적으로 고정될 필요도 없고 종속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사업모델이 출현함에 따라 디지털거래에서는 기존의 원천국가의 과세기준이 되는 물적 · 인적요소에 의한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OECD는 이러한 디지털경제에 맞추어 최근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디지털근거지개념 도입과 함께 상당한 거래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방안과 효과적으로 디지털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적인 디지털거래에서 소득세 과세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s
Ⅰ. The determina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Ⅱ.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Ⅲ. Conclusion
Reference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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