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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33 - 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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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4월 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평가기본법)은 평가의 통합성, 자율성, 성과 지향성, 결과 활용성 등 기본원리를 공공기관평가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본원리가 정부산하기관평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평가 환경과 제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공공기관이므로 국무조정실의 평가 총괄,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관리하므로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 산하기관이므로 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의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므로 과학기술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분석·평가(이하 조·분·평),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자체평가는 물론, 국회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평가연구원의 상위평가에 둘러싸여 있다. 이와 같은 복잡다기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평가의 통합성, 자율성, 성과 지향성, 결과 활용성 등에서 개선되어야 할 요소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평가 공동체의 평가내용과 방법에 대한 협의와 부처간 평가 공유 및 공동이용 노력을 통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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