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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33 - 27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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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에 대한 논의는 2008년 11월 ‘나카모토 사토시’(Satoshi Nakamoto)라는 일본 이름을 사용한 익명의 인물이 가상통화발행에 대한 논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개발된 이후 약 10년이 지난 2018년 3월 기준으로 1,560종의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와 9,312개의 가상통화시장이 존재하게 되었다. 가상통화시장의 시가총액은 3,775억달러이고, 일일거래량은 142억달러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통화 관련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① 가상통화가 그 명칭은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금융상품이나 물건에 편입시킬 수 없는 새로운 대상이며, ② 가상통화라는 새로운 대상을 법률을 통하여 제도권으로 쉽게 받아들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한 확신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우리 정부도 가상통화에 대한 법률안은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고, 몇 차례 대책과 규제방안을 발표를 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국회에서는 최근 가상통화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제안들은 일본의 가상통화법제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일본은 2015년 이후 가상통화거래량 및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말 기준으로 비트코인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비트코인의 거래량의 50% 전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가상통화법제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의 가상통화법제에 관하여 검토를 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이나 감독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의 전개는 Ⅱ. 일본의 가상통화법과 자금결제법(settlement of funds law)의 관계 및 법적 성격, Ⅲ. 일본의 가상통화법제의 주요 내용, Ⅳ.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사업자규제와의 비교, Ⅴ. 일본 금융청의 감독 및 행정처분, Ⅵ. 맺음말 순서로 한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일본 가상통화법의 자금결제법과의 관계 및 법적 성격
Ⅲ. 일본의 가상통화법제의 주요 내용
Ⅳ.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사업자규제와의 비교
Ⅴ. 일본 금융청의 감독 및 행정처분
Ⅵ. 맺음말 : 입법론과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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