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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희 (서강대학교) 강정인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제4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57 - 1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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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교 헌정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치통의 담지자인 군주’를 규율하기 위한 헌정 주체로서 ‘도통을 담지한 사대부’의 존재가 핵심적이라고 주장한다.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건국한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유교 이론과 제도를 통해 정치권력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어떻게 제약할 것인지를 고민했는 바, 이는 유교 헌정주의의 다양한 제도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군주를 규율하는 헌정주의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은 16세기에 이르러서다. 이 글은 이러한 변화의 최종적 조건을 도통론을 수용하고 주장하는 사대부의 등장에서 찾는다. 도통론이란 남송(南宋)의 주자(朱子)가 체계적으로 정립한 이론으로서, 현실의 권력자[治統]는 고대 성왕으로부터 공자 · 맹자를 거쳐 도학(道學)을 전수받은 유학자들[道統]과 함께 통치할 때, 그 통치가 비로소 정당하다는 이론이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성리학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며 수용했고, 16세기에 이르면 이들은 도통론을 바탕으로 군주에 대한 자신들의 학문적 · 규범적 우위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한 군주와 사대부의 갈등은 문묘배향 논쟁을 통해 전개된다. 기존의 유교 헌정주의 연구가 그 완성된 형태를 정태적으로 분석해왔다면, 이 글은 유교 헌정주의가 정치공동체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추적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헌정주의적 문제의식
Ⅱ. 유교 헌정주의와 조선 전기의 정치현실
Ⅲ. 조선의 유교 헌정주의와 문묘배향 논쟁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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