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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철행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533 - 55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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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읍면동을 복지서비스의 허브로 운용하는 복지허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앉아서 복지서비스 신청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수요자들을 찾아가는 복지 내지 맞춤형 복지를 통하여 복지체감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앙집권적 모델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셋째, 인력의 전문성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사례관리 담당 직원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민관협력 체제를 위한 기구를 만들었지만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거버너스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본 연구를 통한 표적집단 심층면담(FGI)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분권형 복지체제를 고려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론에 입각하여 효율적 업무 배분을 해야 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상당부분은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분권형 복지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공부문의 인력과 예산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과 인력의 자율적 운용없이 지역 맞춤형 복지체제 구축은 진행되기 어렵다. 둘째, 읍면동의 복지허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읍면동이 지역복지의 중심지 내지 지역복지 통합 컨트롤센터 역할을 하는 기구로 혁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 부문의 네트워크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이에 걸맞는 조직력과 기획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읍면동 복지허브는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능을 하는 기구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형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시민참여형 읍면동 사회복지허브체제의 구축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검토
Ⅲ.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한계
Ⅳ.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혁신
Ⅴ.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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