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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일본의 일하는 방식개혁실행계획에서는 2015년 노동기준법 개정법률안 마련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시간수를 절대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첫째로 시간외근로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근무일간의 인터벌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1일 근로시간 상한 폐지와 근무일 간 인터벌 보장이다. 현행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의 디지털화는 근로시간의 획일적, 경직적 운영과 친하지 않다. 무엇보다 1일 8시간이라는 규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 입법지침(Art. 6 RL 2003/88/EG)은 1주 48시간이라는 최대 상한 근로시간의 범위만 규제하고 있을 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을 규제하고 있지 않는 대신 1일(24시간) 내 최소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 상한제 폐기 대신 1일 최소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이 향후 우리나라 근로시간법제의 검토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에까지 모두 발견되는 것이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이다. 일본에서는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탈시간급의 「고도(高度) 프로페셔널(professional)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유연한 근로시간제 확대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 내지 장시간근로를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주→1개월, 3개월→1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제 도입(일본의 경우 고도(高度) 프로페셔널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종전의 근로시간 규제만으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는 근로시간법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개성과 직무수행 능력에 적합한 구체적 이고 타당성 있는 계약 내용을 형성하기 위한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1일 근로시간 상한 폐지와 근무일 간 인터벌 보장이다. 현행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의 디지털화는 근로시간의 획일적, 경직적 운영과 친하지 않다. 무엇보다 1일 8시간이라는 규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 입법지침(Art. 6 RL 2003/88/EG)은 1주 48시간이라는 최대 상한 근로시간의 범위만 규제하고 있을 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을 규제하고 있지 않는 대신 1일(24시간) 내 최소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 상한제 폐기 대신 1일 최소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이 향후 우리나라 근로시간법제의 검토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에까지 모두 발견되는 것이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이다. 일본에서는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탈시간급의 「고도(高度) 프로페셔널(professional)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유연한 근로시간제 확대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 내지 장시간근로를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주→1개월, 3개월→1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제 도입(일본의 경우 고도(高度) 프로페셔널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종전의 근로시간 규제만으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는 근로시간법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개성과 직무수행 능력에 적합한 구체적 이고 타당성 있는 계약 내용을 형성하기 위한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의 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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