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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일 (대구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4號(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93 - 2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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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3년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5년 인천 11살 피학대아동 탈출 사건, 2016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2016년 부천 여중생 학대사망사건, 2016년 평택 원영이 사건, 2017년 고준희양 학대사망사건 등 일련의 잔혹한 아동 학대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효과적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거나 아동을 인권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보호의 객체로만 바라보았던 종래의 사회적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 학대행위자 처벌(또는 보호처분) 및 피해아동의 보호 - 피해아동에 대한 육체적·심리적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의 치료 병행 - 피해아동의 원만한 원 가정 복귀’로 이어지는 실효성이 담보되는 법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오늘날 줄어들지 않는 가정 내의 아동학대사건을 고려하면, 현행 아동학대특례법상 절차적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학대행위자의 치료적 처우 방안(치료사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새로운 치료적 처우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두 방향의 통합적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학대행위자(부모)의 학대 성향을 제거(약화)하는 다양한 치료사법적 대응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아동서비스와 학대행위자(부모)에 대한 조치가 상호 연계되는 통합적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아동교육기관, 지역공동체, 종교단체를 망라하는 우리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통합적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아동학대특례법상 절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Ⅲ. 외국 아동학대제도의 개관
Ⅲ. 치료사법적 대응모델 모색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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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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