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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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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8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27 - 1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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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방해에 대한 배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방해의 의의(II), 방해배제청구의 법적 근거 및 내용(III), 청구 당사자(IV), 청구요건(V)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태양광 자체는 자연력이지만, 통유리건물, 태양반사광 패널 등에서 비롯된 태양반사광은 사람의 행위와 자연력이 결합되어 생성된 것이므로 민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제214조에 따라 매질이 된 물건 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도 있게 된다. 가령 건물 등에서 생성된 태양반사광으로 개인적 법익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태양반사광의 매질이 된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의 설치 · 보존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방해를 일으킨 방해자로서 그 방해상태를 제거 또는 예방할 책임을 부담한다.
태양반사광이 이웃 주택에 유입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당해 주택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눈부심이 심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등은 소유권 방해는 물론 임미시온에 의한 생활방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피방해자는 방해자를 상대로 제217조 제1항에 기하여 동조 제2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범위 내로 태양반사광을 저감 또는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태양반사광을 임미시온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종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온 참을 한도를 기준으로 그 허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경우, 참을 한도의 여러 기준들 가운데 피해의 정도, 지역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관계, 태양반사광 차단시설 등이 주요 논점이 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방해
Ⅲ. 청구의 법적 근거 및 내용
Ⅳ. 청구의 당사자
Ⅴ. 청구의 요건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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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

    병원시체실의 설치로 그 인접지 거주자가 받을 피해와 고통이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거주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하나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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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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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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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러한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일조의 침해와 마찬가지로 피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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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3나28270, 2013나2828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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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9433,89440,89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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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부지와 인근 주민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부지는 모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현황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하여 있고, 그 연립주택의 전면이 그 병원의 부지 쪽을 향하여 건축된 다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병원이 건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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