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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9卷 第3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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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실무와 이론을 기초로 하여 통치행위 관념을 정립해 온 게 사실이나 각국의 권력구조와 재판제도가 상이한 까닭에 그 근거와 범위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아울러 통치행위의 핵심적 내용은 사법심사가 면제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헌법재판을 포함하는 일체의 사법심사가 배제되는지 아니면 단지 행정쟁송만이 제외되는지와 같은 사법심사 범주가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다.
본고는 항고소송의 원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면제형에 해당한다 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학설과 판례에 따른 통치행위 인정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헌법문제로서의 정치문제를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리고 통치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발생에 대하여 침해의 불법을 원인으로 한 객관적 위법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함과 함께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헌적 위법적 직무수행이 대의적 통제라는 헌법문제의 대상임을 참작하여 일관된 논리로 사법심사에 관한 논의를 정연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는 헌법이념을 구성하는 최상의 가치로서 행정법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기본적 지향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판단 적격여부에 결정적인 것은 심사대상의 본질이 정치적인지 비정치적인지가 아니라, 국가기관에게 권한행사의 근거를 부여하고 동시에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이다. 법규에 따라 고도의 정치적 사안에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시킬 수 있고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직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심사는 헌법재판이 아닌 행정쟁송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천명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고 개괄주의에 따른 행정소송의 현실에서 규범이 침잠하는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관련법리의 재조명은 추상적 해석에서 개별적 적용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법제도적 논점
Ⅲ. 법이론적 쟁점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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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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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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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전원재판부

    가.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行爲)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統治行爲)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統治行爲)를 포함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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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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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긴급조치 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는 헌법 53조 소정의 긴급조치이며 위 긴급조치는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되지않는 것이므로( 헌법 53조 4항) 위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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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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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全員裁判部

    가.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解體準備着手指示)와 언론발표(言論發表) 지시(指示)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任意的) 협력(協力)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非權力的) 권고(勸告)·조언(助言)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行政指導)로서의 한계(限界)를 넘어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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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다수의견) 구 헌법(1972.12.27 제정) 당시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중 해제에 관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제2호 및 동 제5호에서 해제가 유보된 자에 대한 동 제1호, 제4호라 하더라도 그 근거법인 구 헌법 제5조가 1980.10.27 현행 헌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폐지됨으로써 일단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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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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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판결

    가.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257조의2는 증거수집의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임의수사원칙, 공판중심주의, 판결공계원칙의 예외규정으로서 일정한 요건하에 검찰관이 법무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것이므로 헌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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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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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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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3헌마255,256(병합) 전원재판부

    청구인들은 시민단체나 정당의 간부 및 일반 국민들로서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님은 청구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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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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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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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4. 28. 선고 81도874 판결

    계엄선포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구비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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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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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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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3. 22. 선고 74도3510 전원합의체 판결

    1. 대통령긴급조치 5호(1974.8.23. 10:10 시행) 2항의 조항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긴급조치이고 이를 긴급조치 1호와 동4호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또 헌법 53조 4항에 의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된다. 2. 형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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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마861·918·950·951·952·960·977·978·981·996·1031·1032·1049·1057·1115·1153, 2016헌마60·220·238·331·374·422·430·517·566·612·686·821·822, 2017헌마380·1374,2018헌마365(병합);2016헌마125·187·205·221·269·298·338·488·520·521·593·668·774·802·1037,2017헌마58·975·1066·1251·1274·1379·138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가.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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