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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4號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13 - 143 (31page)
DOI
10.24886/BLR.2018.12.3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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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본시 설권증권성이 없었으나 증권의 권리를 이전하는 데에는 소지를 필요로 하는 정도로 설명되는 유가증권이었다. 대략 1970년대 초반부터 社債나 주권을 등록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물을 보유하지 아니하면서도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법제도상 규율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산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의결권과 주권이 분리되는 현상으로 요약되어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전자등록법이 제정되면서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 무권화 현상으로도 포착될 수 있다. 이 양자는 분리된 별개의 현상이었지만 오늘날 두 제도는 접점이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 발전에 따라 의결권 분리 현상은 가속화되고 단순히 소개만 한 여러 제도들이 동반하여 출현하고 있다. 이 글은 공사채등록법등 단순히 출현한 편의제공수단들이 점차 주권과 의결권분리 현상을 동반하는 추세적 흐름을 조망하려고 하였다.
새도우보팅 등 제도의 경우, 한국에서는 대주주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 육성을 하겠다는 시장의 양적기준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당초 의도는 그러했으나, 오늘날 우리는 이 입법들을 달리 적용하고 운용함으로써 우리의 입법목적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제도들을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으로 삼는 것은, 주주편의성 제고를 통해 얼마든지 사용가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의결권신탁처럼 우리 법 해석상 일치하여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의결권신탁 등도 개인적 소견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럼으로써 한층 자본시장이 융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제언하려는 방향을 이 글은 의도하였다. 향후 의결권분리 현상에 대한 착안점을 다시 재구성해볼까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전자등록 법제화
Ⅲ. 증권 무권화와 법제도 변천
Ⅳ. 주권과 의결권 분리 심화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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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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