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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9-6호] 상법 개정 및 주주총회 활성화 관련 세부 검토과제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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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 관련 상법 개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사항 이외에, 국회 법안심사나 하위규정 정비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세부과제들을 제시함.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위임장 서비스는 회사가 아닌 권유자도 위임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또한, 회사가 권유자의 전자위임장 이용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권유자가 예탁결제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거나 회사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전자투표가 가능한 기간 내에는 이의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도록 K-eVote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석상 문제가 된다면 시행령 제13조 제3항도 개정해야 함.
○ 주주총회 참석이나 전자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상법도 개정하여 회사가 아닌 권유자도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관련하여 검토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모-자회사(50%초과 보유)와 같이 특정 지분율을 기준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적용할 경우 모회사에 의한 지분 매각이나 자회사자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손쉽게 적용대상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즉, 공정거래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자회사 관계, K-IFRS상 연결대상이 되는 지배회사-종속회사 관계에도 다중대표소송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주주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 행사 시 상장회사‘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삭제하거나 상법 일반규정과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에 명시해야 함.
○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의무설치회사와 자율설치회사에 적용되는 의결권 제한규정에 대해 해석이 갈리는 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집중투표 의무화와 관련하여, 집중투표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을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집중투표를 적용하는 편법이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목차

[요약]
[1.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관련 검토과제]
1) 회사가 아닌 권유자의 전자위임장 이용 지원
2) 전자투표의 철회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주주총회 참여 독려 관련 검토과제]
[3. 다중대표소송 도입 관련 검토과제]
1) 다중대표소송 적용 회피 방지
2) 소제기 요건(상장회사 6개월 이상 보유) 개선
[4.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검토과제]
[5. 집중투표제 의무화 관련 검토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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