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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9 - 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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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상법 제383조 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 회사가 매우 많아 이 특칙은 상당한 효용이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이사의 수를 1인으로 한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일반회사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거나 그러한 회사에 특유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한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를 “1인”만을 두는 까닭에 기존의 법률 내지 법리의 장점 혹은 단점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기도 한다. 예컨대, 이사 1인만 있는 소규모 회사에서 그 1인 이사가 퇴임으로 인하여 이사가 전혀 없는 상태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퇴임이사 또는 일시이사의 선임은 복수의 이사를 두는 회사와는 달리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이사를 1인만 두는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상법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를 갈음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폐쇄회사적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그러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이사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을 총주주의 동의로 가중하자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1인의 이사만을 두고 있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사의 해임안건이 다수파 주주에 의해서 부결될 여지가 매우 큰 까닭에 소수주주의 해임청구권은 일반회사에 비하여 큰 의미가 있다.
소규모 회사에서의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본고에서 제기한 쟁점과 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전원출석총회에서 찾기 보다는 비용절감차원에서 상법이 마련한 특례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규모 회사가 채용할 수 있는 서면결의는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제도이며, 만약 모든 주주가 서면투표, 전자투표 내지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물리적 개최가 의미가 없어지므로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셋째,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체하면 소유자이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주주의 전횡이 우려되기도 한다. 넷째, 회사기회의 유용 또는 이사의 자기거래를 승인할 경우 상법 제383조 제4항의 문리적 해석에 따라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외에서는 총주주의 사전동의에 의하여도 유효하게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선임과 해임
Ⅲ. 소규모 주식회사에서의 주주총회 운영
Ⅳ.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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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1] 상법 제386조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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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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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법률관계가 불평등한 것이어서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불평등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야 하고, 당사자 간의 불평등이 공무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이러한 불평등은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하여 이러한 점만을 이유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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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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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와 제3호는 각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에 관하여 규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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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과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권 내지 이사회의 소집권은 대표이사만이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이며,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감독청의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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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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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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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예컨대, 5인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자신의 보유 지분에 의하여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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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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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1.자 2013마239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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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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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1]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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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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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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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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