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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8-8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제도 개편안 분석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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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기업집단정보포털(OPNI)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지주회사 규제 변경의 효과를 분석하였음. 특별위원회는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되 신규 지주회사에만 적용하는 안과, 공동손자회사 금지, 내부거래 공시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부채비율의 상향은 권고하지 않음
○ 특별위원회는 대부분의 회사가 낮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법상의 유인이 없어 부채비율 규제변경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음. 분석결과 193 개의 지주회사 중 부채비율 기준을 150%로 낮출 경우 영향을 받는 회사는 6 곳에 불과해 특위의 설명은 맞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순환출자 규제도 변경의 실익이 크지 않음에도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한 것을 고려할 때 일관된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임. 게다가 지주회사의 의무지분율 상향의 경우와 같이 영향을 받는 회사가 많아진 이후에 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리 규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과 관련해서는 신규 회사의 경우만 의무보유 지분율을 상향하는 것을 권고하였는데, OPNI 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기존 회사들에 적용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7 년 9 월 30 일 기준 지주회사의 925 개 자회사 중 상장 자회사는 209 개이며 938 개의 손자회사 중 상장회사는 43 개로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상장회사는 모두 252 개로 나타남. 이 중 지분율이 30%에 미달하는 상장자회사/손자회사는 55 개이며 2017 년 9 월 30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지분율 변동을 고려하면 43 개 회사만 추가 지분 매입 대상이 됨. 이들 회사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데 10.8 조원 가량의 추가자금이 소요되나 상위 3 개회사가 약 9 조 3 천억원을 차지해 나머지 회사는 약 1 조 5 천억만 필요함. 결국 3 개 회사를 제외한 41 개회사의 평균 소요비용은 369 억원에 불과함.
○ 이들 43 개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38 개 회사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없는 2 개회사를 뺀 36 개 회사의 1/3 은 현재 보유한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자산으로 충분히 상향되는 지분을 매입할 수 있음. 이들을 제외한 24 개 회사 중 20 개 회사는 추가 차입을 통해 부채비율 150%이하를 만족하면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 결국 36 개 회사 중 32 개 회사는 지분을 매입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굳이 지분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지분율 요건을 만족하는 회사도 2 개 있으며, 모든 회사들이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지분 매입을 위한 소요자금은 약 9 조 5 천억원으로 대폭 감소함. 에스케이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의 자기주식이 소각되면 2 천억원만 들여도 지분비율을 만족할 수 있어 예상 소요자금이 8 천억원 가량 감소함.
○ 여유자금 활용, 부채비율 150% 이내에서 추가차입,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서도 지분율 30%를 달성할 수 없는 4 개회사는 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 케이엘홀딩스(대한해운), 한국콜마홀딩스(한국콜마), 코오롱(코오롱생명과학) 이렇게 4 개회사로 셀트리온홀딩스와 케이엘홀딩스의 경우 합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한국콜마홀딩스와 코오롱은 지배주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개매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
○ 이러한 해결방안에도 불구하고 지분보유 비율의 상향은 여유자금의 활용을 어렵게 한다거나, 실물투자, 인수합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감소한다는 비판도 존재함. 하지만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되는 투자라면 부채비율을 올리거나 배당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사업연관성이 없는 회사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회사를 매각한 대금으로 지분율을 올리는 방법도 존재함. 지배주주 일가가 기존의 지대를 계속 누리려고 하는 욕심을 버린다면 의무지분율 상향은 현실 가능한 대안임.
○ 비상장회사의 의무보유 지분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716 개의 자회사 중 7%인 53 개 회사만 영향을 받으며, 이들 중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회사가 20 개이고 결손법인이 2 개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이들 회사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4 천억원 정도로 추정됨.
○ 공정위가 분석한 보도자료는 지주회사의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개편안은 이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보임.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보호가 능사는 아니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과 규제가 필요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나오기를 기대함.

목차

[표지]
[요약]
[I. 들어가며]
[II. 부채비율의 변경]
1. 공정위 전면개편 특위 논의 내용
2. 부채비율 분석
[III. 의무지분보유 비율 개정]
1. 상장회사 지분율 조정
2. 비상장회사 지분율 조정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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