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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0-24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효과 분석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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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될 기업집단을 분석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확대를 비롯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소유한 비금융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일부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방식 변경,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범위 강화로 2020. 5. 1. 기준 총 598개 계열회사(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2,292개)가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개정 요구가 많았던 입증요건 등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 만큼 실제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상장회사의 경우, 계열사간 합병 이외의 주요 안건(임원의 선·해임, 정관 변경, 비계열사와의 합병·영업양도)에 대해서는 동일인측이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총수일가 지분은 낮고, 금융·보험사나 공익법인 지분은 높은 회사에서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중에서 이러한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방식의 변경은 현행 기준(자산 10조원)보다 규제범위가 확대되지 않고,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은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종합해 볼 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1. 서론]
[2.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나. 상출집단 지정기준 변경 및 의결권 제한 강화
다. 계열사간 합병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라.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개정안 제24조 제2항)
마. 기타
[3. 공정거래법 개정 효과]
가. 사익편취규제 대상 계열회사의 확대
나. 상출집단 지정기준 변경 및 의결권 제한 강화
다. 상출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의 비금융사 주식 의결권 제한
라. 상출집단 공익법인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마. 기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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