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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8-10호]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실태분석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77 (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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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2006 년 경제개혁연대가 “대규모기업집단의 문제성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보고서” 및 이로 인한 동일인등의 부의 증가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음
○ 그 동안 발표된 보고서들은 주요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회사들 그리고 이로 인한 동일인등의 부의 증가를 중심을 기술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는 일감 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을 기업집단별로 기술하고자 함
▣ 분석방법 등은 다음과 같음
○ 분석대상회사 : 2018 년 공정위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존재하는 52 개 기업집단 소속 1,924 개 회사
○ 일감몰아주기 판단기준 : 동일인등이 직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중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이 총 국내매출의 20% 이상인 경우
○ 회사기회유용 판단기준 : 동일인등이 직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중 계열회사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회사기회를 유용한 경우
▣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52 개 기업집단 중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이하 ‘일감몰아주기등’ 이라 함) 회사가 없는 기업집단은 20 개 그리고 1 개 이상의 일감몰아주가등이 있는 회사가 있는 기업집단은 32 개임. 일감몰아주기등이 없는 20 개 기업집단 중 13 개 기업집단은 과거에 경제개혁연대 및 연구소에서 일감몰아주기등 회사로 판단하지 않았던 기업집단이며 7 개 기업집단은 일감몰아주기등을 해소한 기업집단임
○ 52 개 기업집단 소속 1,924 개의 계열회사 중 일감몰아주기가 있는 회사는 76 개사(전체 계열회사 1,924 사의 3.95%)이며, 회사기회유용회사는 27 개사임. 또한 중복회사(일감몰아주기 회사이며 회사기회유용인 회사)를 1 개 회사로 계산하면 일감몰아주기등에 해당되는 회사는 95 개사로 이는 전체 계열회사 1,924 개사의 4.94%에 해당 함
○ 76 개의 일감몰아주기 회사 중 현행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 회사는 26 개사 이며 공정거래법 개정 TF 의 권고안에 따른 규제대상 회사는 65 개사 임
○ 1,924 개의 회사 중 동일인등이 직접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64 개사이며 이중 일감몰아주기등에 해당되는 회사는 53 개사로 20.08%에 해당되며, 동일인등이 직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815 개 중 일감몰아주기등에 해당되는 95 개사는 11.66%에 해당됨
○ 과거 경제개혁연대 및 경제개혁연구소가 일감몰아주기등으로 판단했던 회사 179 개사 중 2018 년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141 개사로 103 개사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감몰아주기등으로 판단하지 않았음. 34 개사는 피합병, 19 개사는 지분매각(또는 증여)으로 제외되었으며, 해산된 회사는 13 개사 그리고 계열분리된 회사는 3 개사, 내부거래 축소로 제외된 회사는 13 개사 그리고 기준변경에 따라 제외된 회사는 21 개사 임
▣ 공정거래법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일감몰아주기등과 관련된 규제대상회사의 선정기준을 확대 강화해야 함. 즉 공정위 TF 가 동일인등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규제대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 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외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인등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회사에 대한 규제도 필요함
○ 현행 공정거래법의 20% 기준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동일인등이 수취하는 이득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금흐름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고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대한항공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판결을 살펴 보면 법원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인지 여부는 ‘사익 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의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고 판결하여 공정거래법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는 바,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이익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같이,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회사에 대한 규제방안도 강구하여야 함
○ 기업집단뿐 아니라 비기업집단에서도 일감몰아주기등을 통한 사익추구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등
2. 동일인등 지분 계산방법
3. 일감몰아주기 회사의 판단
4. 회사기회유용 회사의 판단
5.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상 (현행 vs. 권고안)
[Ⅲ.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
1. 분석결과
2. 개선방안
[Ⅳ. 참고 : 기업집단별 일감몰아주기등 현황]
1. 삼성그룹
2. 현대자동차그룹
3. SK그룹
4. 엘지그룹
5. 롯데그룹
6. 지에스그룹
7. 한화그룹
8. 현대중공업그룹
9. 신세계그룹
10. 두산그룹
11. 한진그룹
12. 씨제이그룹
13. 부영그룹
14. 엘에스그룹
15. 대림그룹
16. 미래에셋그룹
17. 현대백화점그룹
18. 영풍그룹
19. 한국투자금융
20. 금호아시아나그룹
21. 효성그룹
22. 오씨아이그룹
23. 케이씨씨그룹
24. 교보생명그룹
25. 코오롱그룹
26. 하림그룹
27. 중흥그룹
28. 한국타이어그룹
29. 태광그룹
30. SM그룹
31. 셀트리온그룹
32. 카카오
33. 세아그룹
34. 한라그룹
35. 이랜드그룹
36. DB그룹
37. 호반건설그룹
38. 동원그룹
39. 현대산업개발그룹
40. 태영그룹
41. 아모레퍼시픽그룹
42. 네이버그룹
43. 동국제강그룹
44. 메리츠금융그룹
45. 넥슨그룹
46. 삼천리그룹
47. 금호석유화학그룹
48. 한진중공업그룹
49. 넷마블그룹
50. 하이트진로그룹
51. 유진그룹
52. 한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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