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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7-10호]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따른 영향 분석 Ⅱ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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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현행 규정 및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 (i)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30%→20%), (ii)간접지분을 포함하여 규제하는 경우, (iii)내부거래 금액을 변경하여 규제하는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고 보다 실질적인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분석의 대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57 개 중, 동일인이 없는 기업집단 8 개와 신규지정 등의 사유로 현황 파악이 어려운 기업집단 10 개를 제외한 39 개 기업집단을 분석하여 규제의 현황 및 규제 변동 시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대상 39 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1,379 개로 현행 지분율규제를 따를 경우(동일인 등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 지분보유) 규제대상회사는 157 개 회사로 전체의 11.4%에 해당하며, 이들 중 내부거래가 존재하는 회사는 103 개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 만약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동일하게 할 경우 규제대상 회사는 184 개사로 27 개사가 증가하고, 그 중 내부거래가 존재하는 회사는 129 개로 26 개사가 증가한다. 기존 기준에 따라 편입된 회사 중 내부거래가 존재하는 회사의 비중이 66%인 점을 고려할 때, 신규로 편입되는 회사 중 내부거래가 존재하는 회사가 96.3%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등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지분을 조정하여 규제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 상장/비상장회사의 구분 없이 직/간접적으로 동일인 등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규제하면 신규로 263 개의 회사가 증가하여 447 개 회사가 규제 대상이 되며, 그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80 개 회사가 증가한 309 개 회사가 된다.
[표 본문 참조]
○ 내부거래 금액을 고려할 경우 현재 기준에 따른 103 개의 회사 중 46 개 회사(44.7%)는 거래금액이 50 억원 미만으로 정상거래조건과 7% 이상 차이 나지 않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내부거래금액이 200 억원이 넘는 회사는 34 개이나 일감몰아주기(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과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의 예외조항(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으로 인해 해당되는 회사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지분율 기준을 직/간접 20% 보유로 조정하는 경우 내부거래금액이 200 억원 이상인 회사는 125 곳이 추가되어 159 개사가 된다. 이는 결국 내부거래 금액이 200 억원이 넘는 회사 159 곳 중 20%(=34/159)정도의 회사만 현재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 편법 상속/증여를 위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꾸준히 활용되어 왔으나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에는 공백이 많으며 최근 한진그룹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같이 느슨한 처분으로 인해 공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포괄적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목차

[표지]
[요약]
[I. 들어가는 글]
[II.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의 현황]
1.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내용 및 정책방향
2. 분석방법 및 대상
[III.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 변동에 따른 규제대상의 변화]
1. 기준 지분비율을 20%로 하향 조정하는 경우
2. 간접지분을 규제하는 경우
3. 지분기준을 하향(20%) 조정하고 간접지분을 규제하는 경우
4. 기준 내부거래 금액 변경시 규제대상의 변동
5. 기준 지분율 및 내부거래 금액 변경시 규제대상의 변동
[IV. 결론]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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