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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21-2호] 개정 공정거래법의 집행력 제고를 위한 시행령 개선 과제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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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법안 제정 후 최대 규모의 전면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현행 시행령 등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첫째, 지주회사 규제의 적용이 자회사의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주된사업요건을 판단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와 주식가치의 평가방법의 선택에 따른 규제회피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친족분리된 기업의 사익편취 또는 부당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이력 및 내부거래 자료 제출 기간 확대 등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공정위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친족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제외 결정을 취소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함. 또한, 공정위가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를 적발하여 조치하는 경우 법 위반의 관련성이 높은 사익편취 또는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사실상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익을 얻는 TRS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신용보강 또는 자금보충약정 등을 채무보증을 우회하는 탈법행위의 한 형태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 이처럼 파생상품 거래 등을 통한 신종 규제 회피 움직임에 대하여 공정위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넷째, 기업집단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만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을 구체화해야 하며, 해외계열사 공시는 재무현황 및 지분 공시와 함께 특수관계인과의 상품 · 용역거래 등을 각 해외법인 단위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주회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등 보고와 관련하여 상표사용료 등 수익구조를 포함시켜 지주회사를 통한 사익편취행위 유인을 차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사익편취행위 중 일감몰아주기의 예외가 악용되지 않도록 그 사유를 최소화 ·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등의 공동행위가 실제 경쟁력 향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의 추상적이고 높은 수준의 예외 허용 요건을 손질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선 과제]
1. 지주회사의 판단요건 강화
2. 기업집단의 계열분리제도 개선
3. 지주회사의 상표사용료 등 수익구조 보고
4. TRS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채무보증규제 회피 차단
5.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 개선
6. 미편입계열사 적발시 공정위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여부 조사 의무화
7. 중소기업 등 공동행위 요건 완화
8. 사익편취행위 중 일감몰아주기의 예외 사유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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