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9 - 9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즉 법 제23조의2에 규정된“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이하 “사익편취 규제”라 함)는 경제민주화 입법의 일환으로 2013.7.2. 도입된 것이다. 이 규제는 당초엔 자연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의 입증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논의가 촉발되었다.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사익편취 규제를 더 충실히 하기 위해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동시에“부당한 이익”이라는 위법성 요건까지 삽입되었다. 문제는 현재의 사익편취 규제가 부당한 지원행위와 상당부분 겹치고 유사하다는 점이다. 당연히 사익편취 규제의 정체성과 독자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과연 부당지원행위와 무엇이 다르며 독자적인 규제로서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여부도 논란이 된다.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는 행위유형이 대부분 중복된다. 따라서 집행론으로서는 이미 위법성 판단기준이 확립된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지원행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당지원행위 규제에서 문제가 드러난 자연인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는 사익편취 규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론으로서는 사익편취 규제를 다음과 같이 좀 더 단순하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용범위를 행위객체로서 자연인인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고 행위유형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한정하며 그 대신 부당성 요건을 제거하여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회사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한 안전지대 설정도 재검토 하여 대폭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