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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2-04호] 공정거래법 상의 친족범위 축소에 따른 규제회피 가능성과 그 대안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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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던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음. 친족의 범위는 기업집단의 규제범위를 정하는 주요한 항목 임.
- 현재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였음.
- 다만 제외되는 혈족5촌~6촌 및 인척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이하를 소유하고,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어야 함.
○ 이러한 친족범위의 축소는 두가지 효과를 가지고 옴. 첫째, 혈족5촌~6촌 및 인척4촌이 친족에서 제외되면서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계열회사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계열 제외되는 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규제(예: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를 받지 않게 됨.
- 이 경우는 주로 혈족5촌~6촌 그리고 인척4촌들이 별도로 지배하는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로 예를 들어 하이트진로그룹의 대우패키지 등은 간단한 지분조정으로 계열제외가 가능함.
○ 둘째, 친족범위의 축소로 동일인 및 친족(시행령개정후)이 보유한 지분이 20% 이하로 줄어들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규제에서 벗어나며, 이들 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50% 초과보유) 역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규제에서 벗어남.
- GS, LS와 같이 다수의 친인척들이 주식을 분산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
- 예를 들어 LS의 경우 현재 동일인 및 친인척이 23.55%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 후 동일인 및 친인척은 19.16%를 보유하게 되어 LS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LS의 자회사 5개사 역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에서 제외됨.
○ 공정거래법 상 친족범위와 관련해서 다음의 두가지를 제안함.
- 시행령(안)과 같이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예외조건으로 일반적인 계열분리 요건과 유사하게 혈족5촌~6촌 그리고 인척4촌들이 기업집단내 다른 계열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거나, 서로 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를 지배하는 혈족5촌~6촌 그리고 인척4촌은 계속해서 친족의 범위에 포함 (친족 제외의 예외 사항 추가)
-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친족 기준은 시행령(안)과 같이 정하더라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대상을 정하는 친족의 기준은 현행의 기준을 사용함(친족범위이원화)
- 더 나아가 계열분리 된 회사를 지배하는 친족의 경우도 친족의 범위에 계속 포함하는 방안(현재는 계열분리 된 경우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

목차

[표지]
[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1) 친족범위 개정 안 시행령 내용
2) 보고서의 목적
[2. 사례분석]
1)하이트진로그룹 :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2) LS 그룹 LS 및 예스코홀딩스
[3. 대안]
1) 친족 제외 의 예외사항 추가
2) 친족범위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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