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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성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397 - 4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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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제328조 제1항에서 ‘~간의’, 동조 제2항에서 ‘~간에’라고만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및 동조 제1항상의 친족종류와 동조 제2항상의 친족종류에 대한 판단을 범인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피해자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형법은 공범, 즉 수인의 범인 중 일부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친족이고 나머지 범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친족이 아닌 경우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제328조 제3항)을 두고 있는 반면, 수인의 피해자 중 일부만 범인과의 관계에서 친족이고 나머지 피해자는 범인과의 관계에서 친족이 아닌 경우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아울러, 형법은 범인과 일부 피해자의 관계가 제328조 제1항상의 친족에 해당하고 범인과 다른 피해자의 관계는 동조 제2항상의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범인과 수인의 피해자 간의 친족종류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제328조 제1항에 의해 형면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조 제2항에 의해 친고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친족상도례 규정상 친족에 관해 해석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본고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본고의 요지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범인과 피해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친족종류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조항 및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면제로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일죄의 범인이 수인의 피해자 중 일부와의 관계에서만 친족상도례 규정상의 친족에 해당하고 나머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친족이 아닌 경우나, 일죄의 범인이 수인의 피해자 중 일부와의 관계에서만 친족에 해당하는데 그 일부 중 일부와의 관계는 제328조 제1항상의 친족에 해당하고 나머지와의 관계는 동조 제2항상의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일죄의 범인이 수인의 피해자 모두와의 관계에서 친족에 해당하는데 그 중 일부 피해자와의 관계는 제328조 제1항상의 친족에 해당하고 나머지 피해자와의 관계는 동조 제2항상의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이 적용되어 친고죄로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 검토 - 친족상도례 규정의 입법취지와 입법자의 의사 및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법원칙 -
Ⅲ. 문제가 되는 사례유형 및 해결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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