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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20-6호] 재계의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반론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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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 3법’의 정기국회 법률안 심사를 앞두고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및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재계의 주장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주요 주장의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이에 재계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상법 개정안〉
○ 첫째,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1명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외국인 주주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고 연합하여 움직인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실제 위험이 있는 것처럼 과장한 것임.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감사위원의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일 뿐이며, 설령 외부주주 추천으로 감사위원 한명이 선임되더라도 이사회 장악은커녕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경영권 위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감사(위원) 선임시 3%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나, 동 제도는 1962년 제정 상법부터 존재하던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임. 이스라엘의 경우 사외이사를 소수주주의 다수결(MoM) 방식으로 선임하고 감사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며, 이탈리아는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 후보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며, 독일은 감독이사회(Aufsichtsrat)에 주주 대표와 종업원 대표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는 등 감사(위원회)제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별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 외국 투기자본이 추천한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외부주주 추천 감사위원을 회사 경영의 훼방꾼 내지 산업 스파이쯤으로 여기는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것임. 엄청난 민형사상 책임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을 유출할 것이라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실제 미국은 헷지펀드 추천 사외이사 비중이 상당하지만 핵심기술유출 논란은 없음.
○ 둘째, 다중대표소송제 허용으로 소송 남발을 우려하지만, 주주대표소송 제기 건수가 연평균 6.5건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주주대표소송을 일정 기준 하에 확장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남소’의 우려는 크지 않음. 지금은 오히려 대표소송제 활성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
○ 외국 투기자본이 다중대표소송을 경영개입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함. 아직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없는 것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대표소송제의 특성상 소송수행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승소하더라도 그 이익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다중대표소송이 허용되더라고 기업의 부담은 크지 늘지 않을 것임.
○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100% 모자회사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임.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완전모자회사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 소송을 한정할 경우 제도 도입의 효과는 거의 없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 셋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규제 대상이 확대되어 기업부담을 초래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모든 내부거래가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한 것임.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가격과 조건 등이 부당하지 않다면 사익편취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더 높다는 이유로 지주회사에게만 예외를 허용하기 어려움.
○ 넷째, 지주회사 규제 강화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던 정부의 기존 정책에 배치되며, 지주회사 전환비용 증가로 자회사 설립 등이 위축되고 고용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 먼저, 지주회사 전환은 기업집단이 전환으로 발생하는 부담과 세제상 혜택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경우 신규 전환 및 편입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젼환으로 인한 주식매입 자금 추산 및 그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 등은 모두 자의적인 가저에 기초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 다섯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열사 간 합병을 저해한다는 것 역시타당성이 부족한 주장임. 총수일가 지배권 강화의 목적이 아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병이라면 굳이 외부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계열사간 합병 상황에서 의결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약 3개사 정도이며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여섯째,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공익법인이 지배권 강화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사회 환원활동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는 것임.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일곱째,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페지는 담합 근절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아야 하며, 이미 공정위와 검찰이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기 때문에 재계가 우려하는 중복조사 등의 우려는 크지 않음.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 마지막으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복합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보충적 규제로, 주요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감독규범임을 고려할때 이중규제로 보기 어렵고 이것을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도 아님.

목차

[1. 들어가며]
[2. ‘공정경제 3법’ 쟁점에 대한 재계 주장과 반론]
(1) 상법 개정안
(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3)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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