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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대현 (육군3사관학교)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1-06호] 일본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범 제・개정 동향과 시사점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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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은 일본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관련 각종 규범을 제정 · 보급하고 주기적인 점검 ·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9월 제정되어 세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일본의 최근 지배구조 규범 제 · 개정 논의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그룹경영이 일반화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본의 그룹가이드라인은 기업집단 체제에 독특한 지배구조 이슈를 다루는 기본 방향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지배주주(모회사)와 상장자회사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에 주목하여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흐름은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경거래소는 오래 전부터 지배주주와의 거래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공시하도록 하고, 지배주주와의 중요 거래에 대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도록 하는 등 소수주주 보호 제도를 운영해왔다. 여기에 더하여, 그룹가이드라인은 그룹 전체의 기업가치 향상 및 자본효율성의 관점에서 상장자회사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최적인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상장자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동경거래소는 모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의 사외이사 냉각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 우리나라에서도 지주회사와의 거래나 사업조정, 완전자회사화 과정 등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상장자회사 소수주주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배주주와의 주요 거래, 독립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 소수주주의 과반결의(majority of minority)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협력적 관여활동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ESG책임 · 공시를 관여활동 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코드개정 주기를 전문에 명시하고, 개별 기관투자자의 코드이행 평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표지 및 목차]
[1. 들어가며]
[2. 일본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범의 제 · 개정 동향]
1) 현황
2) 수탁자책임 활동 지원 · 강화
3) 종속상장회사에서의 소수주주 보호
4) ESG 책임 · 공시 강화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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