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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2-07호]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도입 방안 검토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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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유의미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출석과 의결권 행사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상법을 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자주주총회 역사가 오랜 미국에서 기관투자자 등 주주들은 온라인 전용으로 개최되는 전자주주총회(현장대체형)에 반대하고 있다. 오프라인 주주총회 또는 현장병행형에 비해 경영진과 주주들의 소통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주주의 역할을 저해한다는 이유다.
최근 Schwartz-Ziv(2021)의 연구는 실제로 오프라인 주주총회에 비해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권이 침해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특히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지지가 낮은 기업일수록 주주들과의 소통을 피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 뿐 아니라 의결권 자문사들도 현장병행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현장대체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ISS는 현장주주총회를 배제하는 전자주주총회 제안에 반대하며, 글래스루이스는 온라인 전용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이 현장주주총회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지배구조 담당 이사들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
전자주주총회가 오프라인 주주총회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주주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전자주주총회가 주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지 규정은 그대로 두어야 하며, 오프라인 주주총회를 대체하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허용되어선 안된다. 현장병행형의 경우에도 전자주주총회는 오프라인 주주총회를 최대한 복제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주주들은 현장에 참석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이용한 주주들의 질의 현황과 내용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1. 들어가며]
[2. 최근 미국의 전자주주총회 논의 동향]
1)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2)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투자자 가이드라인
[4. 우리나라 전자주주총회 도입 방안]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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