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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37 - 471 (35page)
DOI
10.22789/IHLR.2024.06.2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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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에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동 개정안은 ①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주주의 동의방식을 구체화하였고, ② 모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전자주주총회나 완전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전자주주총회에의 출석과 의결권의 행사 등에 관련된 다수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일부 규정에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내포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와 관련하여 ① 제364조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란 법문을 삭제해야 한다. ② 병행전자주주총회는 정관에 근거가 없어도 이사회가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완전전자주주총회는 정관에 근거를 두어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364조의2 제1항의 “제3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는 “제364조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해야 한다. ④ 제364조의2 제1항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364조의 방식 외에 주주가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할 수 있는 방식도 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야 한다. ⑤ 전자주주총회의 유형 변경에 관한 소수주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⑥ 예탁결제원을 비롯한 복수의 운영기관을 육성하여 모든 주식회사가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원할 때 언제든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운영과 관련하여 ① 전자주주총회에의 참석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② 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참가와 퇴장을 자유롭게 보장하되,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퇴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③ 주주의 질문권을 보장하되 그 남용을 방지하고 회사의 자의적 의사진행을 차단하여 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④ 완전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동의 제안을 인정하되, 전자주주총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인정해야 한다. ⑤ 완전전자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허용해야 하고, 정관 등으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주총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⑥ 전자통신수단의 장애와 관련하여 통신장애가 발생한 기간의 장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⑦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운용할 수 있는 관리기관부터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에 관한 전자화
Ⅲ. 주주총회의 결의·운영에 관한 전자화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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