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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연수 (하버드)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4號 (通卷 第83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87 - 118 (32page)
DOI
10.24886/BLR.2020.12.3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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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상법을 통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제360조의24). 이는 미국의 판례법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상법상 ‘경영상 목적’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는 아직 판례와 학설로 정립된 기준이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상법상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권 도입 당시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판례법상 소수주주축출의 경영상 목적이 무엇이며 구체적인 해석, 적용에 있어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입법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우리 상법 제360조24가 요구하는 경영상 목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미국 일부 주가 소수주주축출에 있어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연혁적으로 아직 이사의 책임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기 이전에 폐쇄회사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을 조율하고 소수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할 신인의무를 추출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델라웨어주는 지배주주와 이사의 책임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정당한 대가 산정 및 절차적 공정성 심사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영상 목적 요건을 폐지하였다.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 등 일부 주는 아직 소수주주축출에 있어서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만 동 요건이 개념상 모호하고 실무상 비실용적이어서 불필요한 심사기준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미국 판례법의 변천과 비판을 감안할 때, 우리 상법이 경영상 목적을 뒤늦게 도입한 것은 불필요하게 추상적인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동법 제418조와의 관계에 있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상 목적의 구체적 예시가 없고 적극적, 소극적 입증책임 소재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상 일치된 견해가 없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360조의24에서 경영상 목적 요건을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하여,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개념을 도입하거나 소수주주축출 절차상 특별위원회 및 소수주주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상법 개정의 취지 및 이론적 근거
Ⅲ. 문제의 소재
Ⅳ. 미국 판례법의 변천과 시사점
Ⅴ. 입법연혁을 고려한 해석론 제안
Ⅵ.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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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7. 7. 14.자 2016마230 결정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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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1]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라고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소수주주’라고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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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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