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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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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95 - 63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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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이익충돌의 판정기준으로 ‘실질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형식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대상판결은 이사의 자기거래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 혹은 “회사의 손실”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판단해 이사를 선임한 ‘회사’와의 거래만 자기거래로 보고 ‘자회사’와의 거래는 자기거래가 아니라고 배척하였고, 또한 ‘회사의 손실’에는 ‘자회사의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이사의 경업거래와 관련해서는 “회사” 혹은 “회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이사의 ‘경업회사’에 대한 지배주식취득은 이사의 경업행위에 해당하지만 경업회사에 의한 ‘공동의 이익추구’로 인해 이익충돌은 해소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논리는 이익충돌의 판정기준에 대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먼저 형식적 기준을 관철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대법원이 자기거래 인정과 관련해 “회사” 혹은 “회사의 손실”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판단해 “자회사의 손실”이 있더라도 “자회사의 손실”은 자기거래규제가 대상으로 한 “회사” 혹은 “회사의 손실”이 아니고 “회사와의 자기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배척하였다면, 이러한 논리는 경업거래의 인정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즉 경업거래금지의 위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회사” 혹은 “회사의 이익”은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경업회사”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점처럼 취급되더라도 지점이 아닌 이상 “경업회사”이고, 이사에 의한 “경업회사의 지배주식 취득”은 경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대법원이 경업거래의 인정과 관련해 “회사” 혹은 “회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회사”의 “경업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점처럼 운영되었기 때문에 “회사”의 일부로 볼 수 있고, 경업회사에 대한 지배주식취득은 경업행위에 해당하지만 공동의 이익추구를 통해 이익충돌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했다면, 이러한 논리는 자기거래의 인정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의 자기거래가 성립하는 “회사”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그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회사의 손실”의 의미도 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 손실”을 포함하는 “실질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와 ‘회사’간의 실질적 이익충돌을 금지하기 위한 조문이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간의 이익충돌은 실질적으로 판정되어야 하고, 충돌하는 ‘회사’의 이익에는 회사 법인격내에 있는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배하는 외부의 이익도 포함된다. 그 결과, 이사의 자기거래 여부, 경업여부 기타 이익충돌의 판정에 있어 법인격의 매개는 유효한 방어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대법원이 경업거래와 관련해 설시한 이익충돌의 판정기준이 자기거래에 대해 설시한 기준보다 타당하다. 또한 대상판결은 사업기회와 관련해 개정전 회사법에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기회’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제398조 자기거래, 제397조 경업금지 등 상법이 구체적 충실의무유형으로 예시한 의무와 다른 유형의 충실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대법원이 다양한 유형의 구체적 충실의무를 상법 제382조의3이 규정한 이사의 ‘추상적’ 충실의무 조항 혹은 ‘준수탁자’에 대한 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개방적’ 충실의무 조항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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