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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인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1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1 - 5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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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중국이 대외투자를 통하여 제조업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18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선진화법(FIRRMA)이다. 동법은 미국 투자심사위원회(CFIUS)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미국의 핵심기술(critical technologies)이나 핵심 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에 대한 사실상의 모든 외국인투자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국 투심위의 결정과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최초로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Ralls 사건(2014)에서 미국 연방법원 항소심은 미국 기업이 주(州)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적법한 권리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행정부나 의회가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Ralls 사건은 미국 투심위와 대통령의 결정에 대하여 미국 역사상 최초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결정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헌법상 적법절차 조항의 보장 여부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2018년 도입된 FIRRMA법에서는 Ralls 사건으로 인하여 제기된 투심위의 결정에 대한 연방법원 항소심의 전속 관할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소송 과정에서 투심위의 결정에 근거가 되는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한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등의 절차 규정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한편 이와 같이 강화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는 WTO규범상의 국가안보를 위한 제한규정 GATT 제21조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양자 간의 협정에 의해서는 상호 합의에 의해서 국가 안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나 중국 등도 이러한 안보를 이유로 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한 외국인 투자 관련 조항들이 있으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칭 ‘외국인투자위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검토 기준 및 심사 절차 등 외국인투자로 인한 국가 안보의 심사 요소를 좀 더 세밀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I. 서론
II.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
III. 미국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절차
IV. 외국인 투자의 불승인 사례 : Ralls v. CFIUS
V. WTO 규범, 양자 협정 및 한국의 관련 규정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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