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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9 - 6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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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환경계획 관련 법·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환경계획 관련 법·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환경계획 관련 법·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제도에서는 법·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외 LID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
3. 국내 공간·환경계획 관련 법·제도 평가 및 개선방향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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