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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9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60 - 263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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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고등법원의 결정요지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 노노 갈등과 여기에 사측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병의 발생이 장기간 간헐적으로 지속된 쟁의행위 도중 발생한 것이더라도)이 사건 상병은 그 특성상 일시에 또는 단기간 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럽고 오랜 시간에 거쳐 발병한 것으로, 그 발병시기를 쟁의단계 돌입 이후 노동조합활동 중에 발생하였다고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 판단되는 원래 같은 소속의 노동조합이었다가 분리된 노동조합 근로자들 간의 갈등, 차별, 부당한 대우, 불안정한 근로관계 등은 쟁의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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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52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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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누13866 판결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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