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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33 - 137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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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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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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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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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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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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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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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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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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